3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대구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42)를 비롯해 보육교사, 학부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생 등을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3명을 정식 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 4명을 원생으로 허위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700만원을 타내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천2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