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 현수막 단속 실효성 의문

등록일 2016-07-27 02:01 게재일 2016-07-27 8면
스크랩버튼
▲ 심한식<br /><br />대구경북부
▲ 심한식 대구경북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만나는 것이 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이다. 불법현수막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도시미관도 해치고 안전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경산시도 이러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건축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 번에 500만원을 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가 현재 불법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건 1억여원으로 이 중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합원아파트가 20건 9천32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우 경산내안에가 7건 3천325만원, 코오롱 경산하늘채는 13건 6천만원이다.

이들 조합원아파트는 과태료보다 조합원을 유치하면 발생하는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부과되는 과태료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경산시 건축과 12명의 직원들은 지난 22일 야간과 23~24일 주말에 불법현수막 단속에 나서 300여 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반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단속 공무원의 시간과 동선을 피해 같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단속을 회피한다는 오해도 사고 있다”라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ㆍ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현수막은 관내 업체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역 미등록업체가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업체가 불법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될 것을 알면서도 제작해 주는 광고업체가 존재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이익추구에 나서는 기업체가 존재하는 한 불법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이를 제재하는 법률조차 솜방망이에 그친다. 경산시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경산/shs1127@kbmaeil.com

기자수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