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20일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간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4만9천925㎡)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