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점검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6-07-14 02:01 게재일 2016-07-14 9면
스크랩버튼
봉화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적법화를 조기 완료하고자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허가축사는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군은 축사를 대규모화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있어 적법화 대상을 파악하고자 무허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일제점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해 적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