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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시대,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등록일 2016-07-14 02:01 게재일 2016-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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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세계화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정책적으로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21세기 이후의 사회는 섬세하고 유현함과 같은 여성특유의 가치가 존중되고 힘이 발휘되는 사회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의 하나이며, 그러나 여성정책을 대상에 따른 범주로만 보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이 아닌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게 된다.

여성문제는 노인, 아동, 빈민 등 모든 대상에 걸쳐 있으며 작용하는 분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여성정책의 목표와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정책의 도입에서 추진되어온 정책들은 여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나 불평등한 결과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의 정책으로만 초점을 두었다.

이후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성 주류화와 성 인지적 접근이 여성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WID(여성중심적 접근: Women in Development)에서 GAD(젠더중심적 접근: Gender and Development)로의 전환, GM(성주류화 접근: Gender Mainstreaming)으로 변화가 되었다.

여성중심적 접근(WID)의 여성정책은 부녀 행정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으나, 젠더중심적 접근(GAD)은 서서히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 수정되고 남녀 평등한 정책 도입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1995년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의제의 등장과 더불어 전통적 여성상을 부추기는 사업들이 폐지 또는 수정되고 일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 비중이 커졌다. 즉 성, 교육, 복지, 노동, 정치, 건강 등 여성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던 부분들이 새로이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가 설치되고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포함되는 등 특히 법과 제도면에서는 그 성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정책과 법안들이 급박하게 입안되거나 여성계의 요구에 대한 임시적 방편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성주류화 접근(GM)은 각종 성차별적 법령ㆍ조례ㆍ규칙의 발굴 및 개정,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성인지적 접근의 정책분석, 공무원의 성인지적 능력 향상, 성별영향분석평가체계 구축 등 정책 도구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모든 정책영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성불평등의 이슈가 더 이상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예컨대 여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사회와 남성에게 재분배하여 기존의 성역할 분업을 극복하는 반면, 남성에게 편중된 정치와 경제적 자원을 여성들에게 재분배하여 국가와 남성으로부터 여성들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정책이 성주류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즉 여성과 직접 관련된 법안, 가족 및 아동과 관련한 의제들이 성인지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율 역시 증가되어야 한다.

금년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성주류화 정책은 외형상의 성장보다는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할 것이며, 정책적 접근에 대한 체계적 성찰을 통하여 효과적인 전략과 과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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