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이해했는지<BR>서명·녹취 확인 의무화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 첫 시행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상품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등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이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상품을 팔 때 직접 예금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 녹취, 이메일 등으로 확인도 받아야 한다.
고령자, 주부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다른 상품설명보다 먼저 예금보호 여부에 관해 설명해주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호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