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드러나 내달 7일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22~23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지난 24일부터 7월 6일까지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경산시 산림조합장재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천612명이며, 선거일인 7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산시 산림조합 2층 회의실과 진량읍사무소 2층 회의실 2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금품 제공자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