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적정성 등을 토대로 5곳을 선정해 시범추진할 예정으로, 희망하는 소유자는 경산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3년 동안 공공용지 사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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