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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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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