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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6-06-03 02:01 게재일 2016-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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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천600명에게 잔액 5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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