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강남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은퇴 이후에도 일터로” 경북 노동시장,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
예천군지회, 경로당행복선생님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 경북 축산업무·가축방역 평가 5년 연속 최우수상
청송군,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 박차
청송군,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 선정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3년 연속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