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3% 상승했고, 조세 및 각종 부담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를 방문하거나 칠곡군 홈페이지 (http://chilgo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총 12만2천873필지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봉사과(979-6326, 6328)로 문의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