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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5-13 02:01 게재일 201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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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채취 단속현장./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무허가 입산에 따른 산림훼손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중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사법지원단 등을 투입해 산나물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집중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 8건을 적발했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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