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주취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알콜중독, 가정파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신고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매일 밤 주취자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술만 마시면 112 허위신고 또는 관공서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생떼 쓰기 일쑤다.
술에 취해 행패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 등을 내세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화를 내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때문에 경찰은 주취소란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술 때문에 생긴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술에 의한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비정상적 문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최소란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술 문화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술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