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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재산 누락신고 대구선관위 인용 결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4-12 02:01 게재일 2016-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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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 허위신고에 대한 김문수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누락해 신고한 임야는 등기상 12살에 매입한 땅이고 정치자금계좌 예금은 모두 3천344만7천원으로 누락해 신고한 사실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7천400평이나 되는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허위등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 아니냐”며 허위등기, 증여세 탈루 등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관위는 11일 오후부터 수성갑 모든 투표소에 선거 벽보 크기의 공고문으로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허위신고 사실을 게시해 공고하고 투표소에도 벽보 크기로 이를 게시한다.

이에 대해 김부겸 후보측은 “극히 사소한 착오에 의한 재산신고 누락 문제”라며 “문제의 땅은 70년대 흔했던 명의이전으로 공시지가가 26만원의 조부 산소이기에 통념상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치자금 계좌는 회계직원의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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