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주차장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경로당 80%)까지 최대 7천만원,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재포장,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불량 시설물 교체, 경로당 리모델링 등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 관계자들과 협의추진 한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7개 단지, 47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박순갑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량 시설물들을 사전 정비해 대시민 안전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