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감면 되고, 그 감면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감면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해 국민납세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과도한 감면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대상은 장애인(1~3급, 시각4급)과 서민주택(1억미만 40㎡ 이하) 등을 제외한 농업법인, 기숙사, 한국농어촌공사, 운송사업지원, 경형자동차, 준공공임대주택,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등이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