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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수거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04-07 02:01 게재일 201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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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고독성농약 `메소밀`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수거 대상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취소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9종으로 상표명은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이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일제수거 기간 중 미개봉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 처리되며 개봉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금액을,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추후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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