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군은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20~4.20)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위반사항인 논·밭두렁 쓰레기소각을 일절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 황사 발생과 관련 주민행동요령이 담긴 리플릿, 황사마스크를 배부하고, 대중매체(TV,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등)를 통해 황사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황사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할 것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황사 발생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황사마스크와 긴 소매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