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 임영숙
임 후보는 “공보물 인쇄 전 선관위의 사전검열에서 신문기사는 그대로 게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내용의 오류를 본 후보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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