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에 야간 불법 주차 대형차량에 행정예고문을 부착하고, 이동조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한데 이어 4월부터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협회 및 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야간 불법(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야간 불법(밤샘)주차 단속을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준법정신 고양과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인불법(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체와 운전자의 적극적인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