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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 부동산 경계 `확정`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03-29 02:01 게재일 2016-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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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는 건천읍 모량리 185-5번지 일원 지적불부합 부동산 경계를 바로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2014년도 바른 땅 사업지구로 지정된 건천읍 모량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재찬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건천읍 모량리 185-5번지 일원 235필지(4먼9천738.5㎡)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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