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는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250개 개표소에 2천800여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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