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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나선다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03-16 02:01 게재일 2016-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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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제정
【경산】 경산시의회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춘영·엄정애·윤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16일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시행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 범위 별표에 명기된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분야를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산시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에 나서 콜센터를 구축하고 554대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택시 단말기(미터기), 카드결제기를 설치 완료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택시 1대에 월 1만 2천 원의 카드결제 수수료와 1만 1천 원의 콜택시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어 경산시의회가 제정하려는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가 옷만 바꾸어 입는 꼴이다.

김종근 의원은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복리 증진 도모와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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