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구성재
또 “교도소 후적지는 상업시설을 배제한 공공시설 부지 활용 조건으로 결정됐으나,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결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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