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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록일 2016-03-15 02:01 게재일 2016-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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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을 이재만
새누리당 이재만(전 동구청장) 동구을 예비후보는 14일 K2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이 `변호사 소송없이`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은 개인별 소송으로 불균형 보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특별법이 제정되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 발생했던 천문학적 수임료 부담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법 제정으로 변호사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며“독일은 지난 1971년 항공기소음방지법, 일본은 지난 1974년 공공용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법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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