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구간은 코아루노블 진입로 앞 사거리와 세영리첼 앞 사거리,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사거리, 이쁜낙지 앞 등 4개소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가흥신도시 내 4개소는 불법주정차시 상습정체 및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전 주정차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이달 22까지 의견서를 영주시 교통행정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