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붕개량 가구당 150만원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개량희망자와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신축은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때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때 감정평가금액(70%) 이내의 대출 가능 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또 농촌 지붕개량사업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비(철거)하는 사업으로 최대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2005년부터 현재까지 900여 가구가 참여했다.
올해는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100가구의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