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강영실)은 방류종묘의 경제성 분석 등 수산 종묘 방류사업 효과 제시를 위해 10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 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제정으로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가 의무화됐고 수산자원의 증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방류사업의 효과제시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방류 효과조사 사업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대상어종은 총 17종(해면 13종, 내수면 4종)으로 지난해보다 3종을 추가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동남참게의 경우 어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친자확인 기법이 처음 도입될 계획이어서 민물 어종 방류 효과조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RA 관계자는 “방류효과조사뿐만 아니라 자원조성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하며 앞으로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