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울릉도 농·수·임산물이 육지보다 맛이 뛰어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생산원가가 육지보다 높아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육지운송비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울릉도에서 농, 수, 임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수출) 또는 구매(구매확인서 구비) 하는 개인 및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울릉도에서 생산된 우산 고로쇠 수액, 오징어, 산채 등 농·수·임산물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품의 품질을 위해 2차 이후 생산된 산채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갖춰 매월 25일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 같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최수일 군수는 “운임비 지원을 통해 울릉도 특산품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소비자들도 싼값에 울릉도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됐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