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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출하 생산물 수송비 지원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3-04 02:01 게재일 2016-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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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우산 고로쇠 수액<사진> 등 농·수·임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자 육지 출하에 따른 수송비(택배비 등)를 지원한다.

울릉군은 울릉도 농·수·임산물이 육지보다 맛이 뛰어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생산원가가 육지보다 높아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육지운송비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울릉도에서 농, 수, 임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수출) 또는 구매(구매확인서 구비) 하는 개인 및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울릉도에서 생산된 우산 고로쇠 수액, 오징어, 산채 등 농·수·임산물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품의 품질을 위해 2차 이후 생산된 산채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갖춰 매월 25일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 같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보조금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최수일 군수는 “운임비 지원을 통해 울릉도 특산품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소비자들도 싼값에 울릉도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됐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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