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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03-02 02:01 게재일 2016-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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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3월부터 야간단속에 나섰다./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1일 영남대(북부동)와 대구대(진량읍), 대가대(하양읍)등 대학 주변 원룸지역과 시가지 주요 취약지의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합동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청과 15개 읍면동이 합동으로 나서는 야간 단속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투기ㆍ소각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태료 부과액의 20%)도 지급한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50만원,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이자 거리 미관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며 “쾌적한 경산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민의 보다 더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5년 176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824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69건 736만원이 납부됐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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