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과 15개 읍면동이 합동으로 나서는 야간 단속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투기ㆍ소각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태료 부과액의 20%)도 지급한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50만원,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이자 거리 미관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며 “쾌적한 경산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민의 보다 더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5년 176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824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69건 736만원이 납부됐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