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까지 신규·변경등록 등<BR>4월1일까지 공동접수센터 설치도
【봉화】 봉화군은 오는 4월 29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군은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농관원 조사원과 읍·면 담당자가 경영체등록정보,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서류는 2015년과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봉화군에서 2015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3천144ha(3천525농가)에 30여억원, 밭농업직불제는 3천790ha(3천294농가)에 8억4천여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2천953ha(3천137농가)에 14억7천여만원 등 모두 9천887ha를 신청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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