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법무부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인증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이다.
교육부는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하고 국내 및 외국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제공한다.
또 인증 대학에는`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등 대학지원사업 신청 때 우대한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