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투입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이나 국유림과 연접돼 있어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