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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6-02-15 02:01 게재일 201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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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14일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지에서 발생했다.

이에 칠곡소방서는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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