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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후·불량주택 신축지원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2-11 02:01 게재일 2016-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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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편리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수리 및 신축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정착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영주시 사업량은 86동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해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이달 1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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