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승격… 사이버대 중 유일 국가공인 배출
【경산】 대구사이버대에서 배출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승격돼 한층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달 국회는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용되던 `직업재활사`를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재활학과 박경순 학과장(現 한국직업재활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용되던 재활과 관련 서비스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대구사이버대 재활학과가 사이버대학 내에서도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높이 평가받는 만큼 국가자격증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교육과 재취업에서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 재활학과 소속 교수인 박경순 학과장은 한국직업재활사협회장으로서, 또 이창희 교수는 한국직업재활학회 상임이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사이버대는 △장애인재활상담사(국가자격증) △직업재활사(민간자격증) △직업능력평가사(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특히 국가공인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2급을 배출하는 곳은 21개 사이버대학 중 대구사이버대가 유일하다.
현재 대구사이버대는 2월 12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 중이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에서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2학년 편입생,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전 전공과 무관하게 3학년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 시행은 법안 통과 후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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