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기준 200만1천995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3천500만원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기준 263만4천860원)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이면 된다.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의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 및 공적연금 수령자는 참여할 수 없다. 65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