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주시에서는 주차난을 고려해 읍·동지역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 당 20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차 1면 조성 시 25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대문이나 담장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조경비, 보안등(가로등), 방범시설비,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 등이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