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 158개 단지(6만2천633세대)에 총사업비 44억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도에는 세대수에 따라 3천~6천만원이 지원되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현장실태조사와 법령과 예산의 목적, 사업내용의 적합, 사업금액의 적정성, 시설물의 노후 정도, 자기 부담능력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경산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를 결정해 3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경산시 홈페이지(http://gbg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경산시 건축과 주거지원담당(810-5567).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