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지정(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3년간 운영되고, 운영 기간 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경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1개, 사회적기업 10개 등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내년부터는 고용관서에서 지방자치로 이관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올해 경주시는 12개 사회적기업에 월 60명, 5억9천400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