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 민원 업무를 오전 8시 30분부터 처리하는`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 증명업무이며, 자동차등록 등 금융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금융업무 이전 단계까지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주게된다.
이는 농번기나 근무시간 중 외출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 민원을 해결하고 일과를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간운영에 도움이 되고 민원분산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