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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기준 강화

윤희정기자
등록일 2015-12-29 02:01 게재일 2015-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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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6년 달라지는 정책 <BR>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BR>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도입<BR>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중 문화영향평가제는 지난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제정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 절차 등을 준비해 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가 내년 3월 개관해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 제작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인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내년에 착공해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해 인정되며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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