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증가요인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329억원, 신월성 2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177억원, 신월성 사택 준공 취득세 41억원, 한수원 지방소득세 98억원, 방폐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20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까지 kWh 당 0.5원이던 것을 시를 비롯한 원전지역 소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0.5원이 상향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 과징방안이 입법화 될 경우 시의 세수는 매년 약 427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