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TF팀은 지난 4월 구성해 국가기록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 보관자료, 대법원 판례, 일제강점기 법령 등을 통해 각종 공공용지 등에 대해 보상 및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조요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구 시가지의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그간 부단한 노력으로 11필지 5천300여㎡,약 45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또 개인명의 토지 22필지, 약115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및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인 22필지도 승소가 예상된다”며“내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많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