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 개발위원은 `봉화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이장 및 남녀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 등으로 구성되며 마을 공동 사업 추진 시 협의 및 자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별로 유명무실했던 개발위원 제도를 일제 정비하고 위촉장을 수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안상웅 상운면장은 “앞으로 각종 마을 공동 사업 시행 시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해결점을 찾는 역할을 개발위원회가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을 꾀하고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