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 사업장에 저감시설 및 조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유도한다.
군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사항 위반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시설과 주변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발견한 주민은 군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