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분할상환 대출 대손충당금 부담 낮추기로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2017년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금융기관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집중하고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에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