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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금 12억 수납필 위조 모른채 사업연장 승인 경주시 불법 확인하고도 뒷짐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5-11-10 02:01 게재일 201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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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나도록 조치 않아<BR>토지구획업체 봐주기 의혹<BR>市관계자 “수사 의뢰할 예정”

【경주】 경주시에서 토지정리구획 사업을 하는 한 업체가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을 위조해 경주시에 납부해 사업연장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행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문유원지 토지정리구획 정리조합은 경주시 천군동 796번지 일원의 78만여㎡의 토지소유자 430여명이 조합을 결성해 지난 2002년7월26일 경주시로부터 도시개발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지 내의 사적지(천군탑)로 인해 10여 년간 사업이 답보상태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사업연장을 위해 지난달 28일 특정업체와 함께 12억원의 농지보전금납입영수증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했으나 경주시는 확인절차 없이 이를 근거로 사업연장을 해주었다는 것.

이들은 농지보전금 12억원을 하나은행에 납부 하지않고 수납필을 위조해 경주시 농정과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난 2일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자 봐 주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인 A씨는 “조합장이 기존 시행사를 배제하고 다른업체와 공모해 경주시를 상대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사기극을 벌일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며 이로 인해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과 조합 사무원 등을 고소했다”면서 “뜻 있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현 조합장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엄정해야 할 공무원들과 조합장이 유착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확인한 결과 영수증이 위조한 것이 드러났으며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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