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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클수록 쓰레기 많이 배출? 파리 날리는 식당은 어찌 하라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1-05 02:01 게재일 2015-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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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 시행 조례안<BR>  면적 따라 처리수수료 차등<BR> 시군 특성도 무시 주먹구구<BR>“배출량 기준 삼아야” 지적

속보= 포항지역 대형음식점들이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급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3일자 4면 보도>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억제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또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량배출자(일반가정, 소규모사업장)와 다량배출사업장의 구분은 대부분 영업장 면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자 모두에게 부과하는 일부 시·군(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에서 좁게는 125㎡ 이상에서 넓게는 250㎡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이 시·군별 인구, 도시규모 등에 의거하지 않고 뚜렷한 잣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져있다는 것. 실제 23개 시·군 조례안 중 가장 많은 11개 시·군 조례안에 명시된 영업장 면적 250㎡이상의 경우 인구 42만명의 경북 제2도시인 구미시와 인구 3만명이 채 안되는 군위군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내 제1도시인 포항시와 도서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최소인구(1만8천여명) 지자체인 영양군도 커피전문점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김천시, 봉화군, 청송군이 125㎡이상, 영덕군이 165㎡이상, 울릉군이 240㎡이상을 기준으로 두는 등 지자체별 도시규모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구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음식점 관계자는 “인구, 도시규모 등 모든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양군과 포항시의 다량배출사업장 구분방법이 같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처럼 어설픈 방법으로 업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다보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장 면적에 따른 구분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의 또다른 요식업자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도 오가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량배출사업장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을 수 있다”며 “이같은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면적이 아닌 배출량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행 영업장 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구분하는 제도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의해 구분할 경우 매월 업체별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량 조작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제도 시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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