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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旗·의원배지 규칙 일부 개정안 가결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11-05 02:01 게재일 2015-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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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숙 의원 발의
▲ 안경숙 의원
【상주】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 및 문장, 의원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격과 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및 통일성 구현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성이 제기된 것에서 비롯됐다.

규칙개정의 대표발의자인 안경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자 표기로 인해 다소 어렵고 딱딱했던 의회 이미지가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기, 문장, 의원배지 등 의회 상징마크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라 2016년 새해부터 바꿔 나갈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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