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위법 및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해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이다. 특히,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휴가의 전후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한 퇴직급여 감액 동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및 구미지청 홈페이지와 구미지청 민원실(054-450-3500, 3520)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